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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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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음주 교통사고 양형 높이기로

대법원 양형위, 음주 교통사고 양형 높이기로
입력 2020-04-21 15:12 | 수정 2020-04-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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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 음주 교통사고 양형 높이기로
    대법원이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음주 등의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적용해 일반 고통사고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8개월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던 기존 기본 형량이 1년에서 5년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도로 상향됩니다.

    또, 사고 경위 등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조정을 통해 최고 12년의 징역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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