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연기되면서 토익 등 어학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시험 성적도 인정하거나, 어학 성적 제출 시점을 늦추는 등 기업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토익과 텝스, 일본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주관 기관에도 기업이 요청할 경우 채용 지원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시험이 재개되기 때문에 어학 시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한수연
노동부, 기업에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토익성적 인정해달라"
노동부, 기업에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토익성적 인정해달라"
입력
2020-04-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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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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