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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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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 두고 2차례 외출 구속영장 청구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 두고 2차례 외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4-23 14:48 | 수정 2020-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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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 두고 2차례 외출 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두 차례 외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3일) "A씨가 지난 11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9일과 10일 두 차례 자택 인근 식당 등으로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청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자신에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외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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