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두 차례 외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3일) "A씨가 지난 11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9일과 10일 두 차례 자택 인근 식당 등으로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청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자신에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외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조희형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 두고 2차례 외출 구속영장 청구
자가격리 기간에 휴대전화 두고 2차례 외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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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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