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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서초동M본부] 울산 선거개입 재판부터 공전…검 '공범수사 2개월' vs 변호사 '무리한 기소'

[서초동M본부] 울산 선거개입 재판부터 공전…검 '공범수사 2개월' vs 변호사 '무리한 기소'
입력 2020-04-23 16:14 | 수정 2020-05-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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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M본부] 울산 선거개입 재판부터 공전…검 '공범수사 2개월' vs 변호사 '무리한 기소'

    송철호 - 황운하 - 한병도

    석달만에 열린 재판…기록도 못받아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첫 재판절차부터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23일)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당선인 등 1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사건기록의 사본을 검찰로부터 받지 못해 쟁점 정리 등을 하지 못한 채 10분만에 끝났습니다.
    [서초동M본부] 울산 선거개입 재판부터 공전…검 '공범수사 2개월' vs 변호사 '무리한 기소'
    공범 수사 2개월 예상…왜 기소했나?

    법정에 직접 출석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는 증인 보호와 증거인멸 염려, 사건 수사에 장애 발생 우려 등으로 즉시 기록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기일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난 뒤 재개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기록이 97권, 4만7천여쪽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언급한 20명의 공모 혐의자 중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의 2개월 수사와 열람등사 검토에 1개월까지 총 3개월이 지나야 기록 복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기록물 열람등사는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 등의 변호인은 "만약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빨리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수사기록 목록부터라도 바로 변호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검찰에 명하며,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9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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