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n번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판매한 혐의로 20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 2개를 운영하며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유포하고 4백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했다"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자들과 참여자들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윤상문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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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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