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정기총회 개최나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종교사업을 했으며, 공공시설을 불법점유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허가 취소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사회
남효정
서울시, 신천지 유관기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서울시, 신천지 유관기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입력
2020-04-24 13:28
|
수정 2020-04-24 13: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