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벤틀리 차주 23살 A씨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차량을 걷어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차량을 파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상문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