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천억원 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면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간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23일 검거됐습니다.
사회
한수연
'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0-04-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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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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