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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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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시켰는데 화이트 와인 가져와?" 승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형

"레드 시켰는데 화이트 와인 가져와?" 승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0-04-27 15:59 | 수정 2020-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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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시켰는데 화이트 와인 가져와?" 승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기내에서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 중인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기내에서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도 승무원이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항공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3월에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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