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는 광범위하고 막대"하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기도 전에 의심한 건을 언론에 공표했고, 일부 국회의원은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검찰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압수수색을 남발했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은 교수 등은 지난 1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빚어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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