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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국민참여재판·이송 신청 사유"

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국민참여재판·이송 신청 사유"
입력 2020-04-28 10:21 | 수정 2020-04-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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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첫 재판 연기…"국민참여재판·이송 신청 사유"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과 이송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달 14일 예정된 첫 재판이 연기됐다"며 "오는 6월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서를 낸 인물은 최 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 모 씨로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 와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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