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했지만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임 검사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세 차례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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