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28살 남성 A씨의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야외인 갈대밭에 시신을 40여 일간 방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회
이지수M
전 여자친구 살해·유기한 혐의 2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전 여자친구 살해·유기한 혐의 2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0-04-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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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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