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함 등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 관리 통합 서버 등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뒤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인천지법, 민경욱 신청한 투표함 증거보전 일부 인용
인천지법, 민경욱 신청한 투표함 증거보전 일부 인용
입력
2020-04-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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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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