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혐의로 18살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자 13명에게 성착취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고 한 뒤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임상재
미성년자 13명 성착취물 제작한 18살 남성 구속기소
미성년자 13명 성착취물 제작한 18살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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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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