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입력 2020-04-29 11:22 | 수정 2020-04-29 11:22
재생목록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예비역 육군 중위 A씨가 챙긴 이득은 2억 9천만원에 이르고, 해당 거래소에 아직까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매해놨던 암호화폐로 거래소 오류 등을 이용해 복제하는 방식으로 2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