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형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육군 장교가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입력 2020-04-29 11:22 | 수정 2020-04-29 11:2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억원 규모의 이득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예비역 육군 중위 A씨가 챙긴 이득은 2억 9천만원에 이르고, 해당 거래소에 아직까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매해놨던 암호화폐로 거래소 오류 등을 이용해 복제하는 방식으로 2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장교 #암호화폐 #사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