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양 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 전까지 살균제의 유해성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0-04-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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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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