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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조주빈 첫 재판에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인정…일부 부인

조주빈 첫 재판에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인정…일부 부인
입력 2020-04-29 16:26 | 수정 2020-04-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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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첫 재판에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인정…일부 부인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핵심 주범 조주빈이 첫 재판에서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아동 유사성행위와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한 상태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 측 변호인은 "조씨와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진 않았다"며 "다만 홍보 글을 올려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책임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대화명 '태평양'의 이모 군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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