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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수술 후유증 겪자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5년

수술 후유증 겪자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5년
입력 2020-04-30 06:12 | 수정 2020-04-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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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유증 겪자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5년
    수술 후유증을 겪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최 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을 찾아가 자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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