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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법무부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문제"

법무부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문제"
입력 2020-05-01 11:19 | 수정 2020-05-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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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문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는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 보고서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내온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유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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