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 중 약 23만 5천가구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소비 촉진과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김윤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 한다…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 못 한다…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입력
2020-05-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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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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