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치료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려면 임상시험을 진행한 대상자 수와 시험대상자의 증상발현 정도, 또 안전성을 위해 이상반응과 중도 탈락율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현재는 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신청한 임상 3상 시험 2건과 서울대병원에서 신청한 연구자 임상 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의 임상시험 상황을 예의주의하고 있다"며 "만일 효능이 입증되면 국내 환자들을 위해 특례 수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