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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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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20-05-03 13:35 | 수정 2020-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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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감액을 두고 있는 만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2010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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