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당 조항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감액을 두고 있는 만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2010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사회
강연섭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사면에도 퇴직연금 감액은 위헌…신정아 사건 '변양균'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20-05-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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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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