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이번달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윤선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