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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남효정

서울시 5급 공무원 전동차 내에서 여성 성추행…대기발령 조치

서울시 5급 공무원 전동차 내에서 여성 성추행…대기발령 조치
입력 2020-05-04 15:29 | 수정 2020-05-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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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급 공무원 전동차 내에서 여성 성추행…대기발령 조치
    서울시 소속 5급 남성 직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지나던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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