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로서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병원 측이 이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1년 2월부터 경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전공의 수련을 받은 A 씨는 채용 당시 신체검사에서 폐 결절 의심 소견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A 씨는 폐암 수술을 받은 뒤 2016년 사망했고, 유족들은 신체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추가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정인
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병원에 조치 의무 없다"
법원 "채용 신체검사서 이상 발견해도 병원에 조치 의무 없다"
입력
2020-05-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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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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