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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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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늘어난다…부채한도 상향

간이회생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늘어난다…부채한도 상향
입력 2020-05-06 11:17 | 수정 2020-05-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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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 이용가능한 중소기업 늘어난다…부채한도 상향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전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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