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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인권위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가능 제도 마련해야"

인권위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가능 제도 마련해야"
입력 2020-05-06 12:00 | 수정 2020-05-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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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가능 제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국내로 입국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부모에게 태어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지만,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강제출국이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면 곧바로 체류 자격이 사라져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 출국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의 언어·풍습·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고 교우 관계를 형성한다"며 "이주아동을 강제퇴거할 경우 얻을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특별체류허가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남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특별체류허가 제도는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별쳬류를 인정받은 사례도 극히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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