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 선발 인원을 늘려 탈락 대상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공윤선
'금감원 채용비리'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1년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1년 확정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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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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