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강원관광대학교에 대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원관광대 소속 A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재임용 서류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다섯 차례나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당시 A 교수는 "대학 측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한 자신을 대학이 일부러 재임용을 취소했다"며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다섯 차례 모두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교육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확정돼 A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결정을 취소해야 했지만 이를 2년 넘게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원관광대가 오랜 기간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이유경
9년 넘게 교수 재임용 거부한 강원관광대…인권위 "재임용 심사해야"
9년 넘게 교수 재임용 거부한 강원관광대…인권위 "재임용 심사해야"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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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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