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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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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대법관 지정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대법관 지정
입력 2020-05-07 14:41 | 수정 2020-05-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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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대법관 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맡을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가 지난달 17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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