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오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가 지난달 17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자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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