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1년 동안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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