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7.5도 이상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를 안 가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생겨 학생들 전체 등교가 중지될 때도 모든 학생이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있는 동안 점심시간만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에어컨 사용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박재훈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입력
2020-05-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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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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