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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재훈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입력 2020-05-07 15:53 | 수정 2020-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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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학생은 집에서"…사실상 '등교선택권' 인정
    5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37.5도 이상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학교를 안 가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생겨 학생들 전체 등교가 중지될 때도 모든 학생이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있는 동안 점심시간만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논란이 됐던 에어컨 사용은 환기가 가능하도록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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