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고, 피해자 변호인도 동의했다"면서 선고 기일을 오는 12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종전처럼 형량 결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영·최종훈 씨 등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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