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구속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 교수에게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조사가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속수감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불허…10일 0시 석방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연장 불허…10일 0시 석방
입력
2020-05-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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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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