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며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클럽 등 유흥시설의 명부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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