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의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12일에 할 예정입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피고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
입력
2020-05-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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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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