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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믹맥랩(M.CM.C)'은 'MCM'과 유사상표…상표등록 무효

'믹맥랩(M.CM.C)'은 'MCM'과 유사상표…상표등록 무효
입력 2020-05-11 12:25 | 수정 2020-05-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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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맥랩(M.CM.C)'은 'MCM'과 유사상표…상표등록 무효
    국내 유명 브랜드인 'MCM'이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M.CM.C)을 상대로 낸 등록상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믹맥랩의 영문 약자가 'M.CM.C'(엠씨엠씨)여서 MCM과는 다른 상표라는 게 피고 측 주장이지만 영문 '믹맥랩' 부분은 작게 표기돼 있고 사실상 소비자들이 상표를 인지하는 부분은 M.CM.C로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MCM의 유사 상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CM은 '믹맥랩'의 등록상표 외관과 발음이 자사 브랜드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MCM의 상품이거나 관련 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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