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되는 증상에 두통이나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지만, 개정 지침에는 오한과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격리 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최소 발병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경과기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윤미
후각·미각소실도 코로나19 임상증상에 추가…검사 권고
후각·미각소실도 코로나19 임상증상에 추가…검사 권고
입력
2020-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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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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