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대응 지침 사례정의에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에 국한됐지만, 개정 지침에는 오한과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포함된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코로나19 임상증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 제8판'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코로나19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격리 해제 이후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최소 발병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경과기간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