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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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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5-12 06:00 | 수정 2020-05-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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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예산 횡령 혐의를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원심은 국정원 예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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