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이자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4살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발부에 따라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호영
'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
'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5-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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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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