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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입력 2020-05-12 16:51 | 수정 2020-05-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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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주 쯤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돼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아예폐지됐습니다.

    이번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뿐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면 모두 처벌됩니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고, 피해자 얼굴 등을 남의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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