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해 만든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이어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는 공정과 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 등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 등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이 지난해 초 삼성 측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해 고용부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중대한 영업 비밀이라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이지수M
"삼성전자, 유해물질 보고서 공개 안해도 된다"…2심도 삼성 승소
"삼성전자, 유해물질 보고서 공개 안해도 된다"…2심도 삼성 승소
입력
2020-05-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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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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