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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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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검찰, '미투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입력 2020-05-13 16:27 | 수정 2020-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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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투논란' 원종건 사건 각하…"피해자가 고발 취하 요청"
    지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2호 영입인재로 입당했다가 전 여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된 원종건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원 씨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준비생모임은 지난 1월 원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원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처벌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 모임 측에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파문이 확산되자 원 씨는 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뒤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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