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세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SK케미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2003년 SK케미칼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 원료인 CMIT와 MIT 교체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보고서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 보고서의 진위 여부와 내용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에 따라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과정에서 인체 유해성을 인식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회
김정인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 있었다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 있었다
입력
2020-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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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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