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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원,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0-05-13 17:21 | 수정 2020-05-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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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7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로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는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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