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청약 당첨이 취소된 A씨가 아파트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201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것이 2018년에 신고되면서 1순위 자격을 상실해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A씨는 시행사 등에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시행사 등은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질 경우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곽동건
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돼도 위약금 돌려줘야"
법원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돼도 위약금 돌려줘야"
입력
2020-05-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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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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