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돼 엄벌이 필요한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명의 피해자에게 4억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2018년 10월 선고 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미뤘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불출석 재판을 끝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법정구속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지만, 박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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