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강제추행 당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진술이 바뀔 수 있는 특수성까지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대해 대법원 측은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성만 가지고 배척해서는 안 되고,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걸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주요 혐의인 강제추행에 무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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