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수사한 결과 업체 9곳에서 전기를 이용한 개 도살 등의 불법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장주는 전기 쇠막대기로 개 10여 마리를 도살해 적발됐으며, 안성의 한 업자는 1997년부터 해마다 개 백여 마리를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도살한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한 성남과 부천의 무등록 업소와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 등도 적발됐습니다.
사회
홍의표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개 도살·동물 불법 판매' 9개 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개 도살·동물 불법 판매' 9개 업체 적발
입력
2020-05-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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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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